금리인하신청서류1 대출금리 낮추는 방법 / 직접 찾는 나의 권리 - 불이익 없는 금리인하 요구권 ■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계약자의 신용상태나 경영상태 및 상환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된 경우에 대출 받은 금융회사로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등을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으며, 금리인하 사유가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사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컨슈머사이트(소비자리서치 전문 연구기관)는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20세부터 69세까지 금융소비자 10명 중 3명만(27.7%)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발표했으며, 연령대별로 50대에서 인지율이 그나마 가장 높았지만 38.4% 비율에 불과했다. 이렇듯 실질적으로 정작 금리 인하 요구권을 잘 알고 있어야 할 대출 보유자 층에서의 인지율은 40.4%였다. .. 2022. 11.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