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뉴스1 1주년 맞이한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재는?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차이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27.] [법률 제17907호, 2021. 1.1] 이번 포스팅에서는 올해 시행된 지 1년이 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캐나다, 영국, 호주에 이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4번째로 도입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통틀어 말합니다. 여기서 " 중대재해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의미합니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그리고 "중대시민재해"란 특.. 2023. 1.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