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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식과 이슈

1주년 맞이한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재는?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차이점

by 밥앤김 2023.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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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27.] [법률 제17907호, 2021. 1.1]

이번 포스팅에서는 올해 시행된 지 1년이 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캐나다, 영국, 호주에 이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4번째로 도입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통틀어 말합니다.

여기서 " 중대재해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의미합니다.

  •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그리고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이렇듯 중대재해처벌법의 궁긍적인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에서 안전 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을 규정했으며, 이에 따라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을 보호하도록 함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현재의 모습은 어떨까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 1년을 맞이했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이 과도하며, 모호하다.” “산재 예방 효과로 봤을 때 의문이다”라는 의견이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주 처벌 수위(징역 1~10년·벌금 10억 원 이하)는 과도한데 어떤 사고가 처벌 대상인지, 정확히 누가 얼마나 처벌받는지에 대한 법 시행 1년이 지나도록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4년부터는 법 적용 대상이 현재 기준의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영세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 시행 1년 동안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1심 선고가 난 사건도 없어 판례도 전무할뿐더러 그렇다고 산업재해 사망 근로자가 줄어든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떤 예방 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1월에서 9월까지 산업재해 사망 사고는 483건으로 전년(492건)보다 소폭 감소하는 데 그쳤고, 사망자는 510명으로 전년(502명) 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처벌 사례도 아직 없으며, 지난해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수사 대상이 된 사건은 200여 건, 이중 검찰이 재판에 넘긴 건 11건이고, 아직 1심 판결이 나온 게 없습니다.

기업들은 “대응 여력도 없고, 법 자체가 모호하다 보니 족쇄 역할만 한다”라고 불만을 가지고 있고, 반면 노동계는 “처벌 수위 강화가 핵심인데 조사·수사·재판만 길어져 현실적인 처벌이 유명무실하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의 의견으로는 “처벌보다는 산업재해 예방에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식의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법이 모호하고 처벌이 과도하다” “산재 예방 효과가 의문이다”라는 말이 꼬리표처럼 따라붙는다. 사업주 처벌 수위(징역 1~10년·벌금 10억 원 이하)는 엄한데 어떤 사고가 처벌 대상인지, 정확히 누가 얼마나 처벌받는지 법 시행 1년이 지나도록 논란이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2024년부터는 법 적용 대상이 현재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대폭 확대돼 영세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전망이다.
법 시행 1년 동안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기소돼 법원에서 1심 선고가 난 사건도 없어 판례도 전무하다. 그렇다고 산업재해 사망 근로자가 줄어든 것도 아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1~9월 산업재해 사망 사고는 483건으로 전년(492건)보다 소폭 감소하는 데 그쳤고, 사망자는 510명으로 전년(502명) 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대응 여력도 없고, 법 자체가 불명확해 족쇄 역할만 한다”라고 불만이다. 반면 노동계는 “처벌 수위 강화가 핵심인데 조사·수사·재판만 길어져 유명무실하다”라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처벌보다는 산업재해 예방에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식의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한다.

이에 관련해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 수사기관의 판단을 분석한 '중대산업재해 단계별 대응방안'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중대산업재해 현황 및 수사동향을 비롯해 ▲중대재해 예방 및 법준수 단계에서의 대응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 ▲중대재해 재발방지 대책 ▲입법적 개선에 대한 제언 등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고용노동부 가이드북은 아래를 참조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koshasafety.co.kr/

출처 : https://koshasafet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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