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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출생일로부터 바로 한 살 먹는 오랜 관습에 따라 매년 1월 1일이 되면 모든 국민이 1세씩 늘어나는 '세는 나이를' 사용해왔는데, 내년 6월부터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통용되어 사용하던 나이계산이 "만 나이"로 통일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 한국식 나이 계산 방법
- 세는 나이 : 흔히 일상에서 이용되는 방법으로 한국식 나이기준, 태어나자마자 1세가 된 뒤 해가 바뀔 때 마다 한 살씩 추가
- 연 나이 : 태어나면 0살로 보고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로 해가 바뀔 때 마다 한 살씩 추가
- 만 나이 : 국제 통용 기준 방법으로 태어난 날 0살부터 시작해서 생일이 될 때 마다 한 살씩 추가
2022년 12월 8일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 만 나이 사용 "에 대한 이슈가 뜨겁습니다.

내년 6월부터는 기존에 사용해오던 한국식 나이계산이 하나로 통일되며, 개정안에 따르면 민법 상 원래 만 나이로 계산하는게 원칙임에 따라 나이를 계산할 때 출생일을 포함하는 만 나이를 쓴다는 내용을 의결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나이를 계산해야 하는가?
< 만 나이 계산기 >
▶ 생일 날이거나 생일이 지난 경우 : 만 나이 = 출생연도 - 현재연도
▶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은 경우 : 만 나이 = 출생연도 - 현재연도 - 1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말해오던 나이에서 생일이 지났으면 한 살 빼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두 살 뺀다고 생각하면 될 거 같습니다. 나이가 괜히 어려지는거 같아서 내년 2023년에는 다들 나이 얘기하면서 한 번씩 웃게되지 않을까 싶네요. 따라서 지금까지 여러 방법으로 계산했던 한국식 나이를 하나로 통일함으로써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분위기이며, 민법과 행정기본법뿐만 아니라 다른 민사나 행정 분야에서도 만 나이 계산으로 통일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될 것이라고 하니 앞으로이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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