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com, pub-4259828679214351, DIRECT, f08c47fec0942fa0 아파트 전단지 뗐다고, 내가 재물손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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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식과 이슈

아파트 전단지 뗐다고, 내가 재물손괴죄?

by 밥앤김 2024. 9. 6.
재물손괴죄란?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효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침해하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물건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원래의 용도에 따른 효용을 멸실시키거나 감손시킬 때 성립하는 것이라고 본다.


최근 논란이 된 재물손괴죄에 관한 이야기로, 지난 5월 11일 한 여중생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게시물을 뜯었다는 이유로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일을 뉴스로 접할 수 있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이 중학생 A양을 아파트 내 주민자치조직회에서 부착한 비인가 게시물을 떼자 재물손괴 혐의로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게시물에 대한 조치는 관리 주체의 업무에 속한다. 하지만, 관리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게시물에 관해 관리 주체가 임의로 이를 철거할 수 있다는 하위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적법하게 게시물을 철거하기 위해선 부착한 주체에게 자진 철거를 청구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 강제 집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 당시 법원 판단의 요지였음에도 당시 경찰은 2022년 평택지원에서 내려진 위 공동주택관리법 판례를 참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양 측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거울을 가리는 게시물을 뗐을 뿐 다른 의도 없이 제거한 것을 재물손괴로 본 경찰의 판단이 부당하다며 문제를 제기하였고, 논라이 되자 경기남부경찰청은 검찰과 협의해 보완 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물손괴죄의 요건

  • 재물손괴죄에 대해 흔히 많은 사람들이 ‘물건‘만 해당될 것이라고 생각하나, 타인의 물건뿐만 아니라 ‘문서’, ‘부동산’, 경제적 가치가 없거나 반려동물 등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재물이나 물건, 문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미수범 또한 처벌이 가능하며, 만약 2인 이상 단체로 도구를 통해 위해를 입혔다면 이는 특수재물손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의성 여부


타인의 물건을 손상시켜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면 재물손괴죄 성립요건이 되는데,  타인의 재물, 문서, 기록 등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파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은닉하는 것도 포함된다.
그리고 재물손괴죄는 “고의성” 이 있어야 성립되는데, 고의성이 없을 경우 형법상 혐의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또 여기서의 재물은 꼭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것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경제가치가 없을 것 같다고 하더라도 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형사적 책임을 지는 것에 더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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