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의 개념
- 법정대리인 기준
- 은행 방문 전 미성년자 통장 개설을 위한 필요 서류
미성년자란?
만 19세에 아직 달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본인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과 상대방의 보호를 위하여 행위능력에 제한을 받으며,
민법 제5조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할 경우에 법정대리인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를 위반한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단, 권리만을 얻는 경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법정대리인이란?
본인의 위임을 받지 않고도, 법률의 규정에 따라 대리권이 발생하는 대리인을 의미하며
미성년자의 부모 등 친권자나 후견인 등과 같이
법률상 당연히 대리권이 발생하는 것과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선임됨으로써 대리권이 발생하는 것 등이 있다.
위 간단하게 미성년자의 개념과 법정대리인에 대한 설명에 이어
부모가 자녀의 통장 개설을 위해 은행을 방문할 때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가족관계 증명서(일반) - 미성년자 또는 내방자(법정대리인) 기준
2. 기본증명서(상세) - 미성년자 기준
3. 통장에 사용할 도장 (거래인감)
4. 내방자(법정대리인) 신분증
- 서류는 최근 3개월분 유효
- 주민번호 전체 보이게 출력
- 친권자 지정되어있는 경우 친권자만 업무 가능
* 가족관계 증명서 : 본인과 부모, 배우자, 자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입니다.
* 기본증명서 :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 등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입니다.
미성년자 자녀의 통장 개설을 위해 은행에 방문하기 전 필요서류를 한 번 더 확인한 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만 19세 생일 지나기 전의 자녀를 미성년자라고 볼 수 있으며 2022년 기준 03년생 생일 지난 이후 성년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서류들을 발급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가족관계 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대한민국 법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으로는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발급 신청 방법뿐만 아니라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하거나, 시(구), 읍, 면, 동 사무소 방문을 통해 발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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