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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식과 이슈

안심전환대출 신청 및 필요서류 / 대상자 확인, 유의사항 정리/ 오늘부터 접수 시작

by 밥앤김 2022.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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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안심전환대출 홈페이지 이미지


한국 주택금융공사 " 안심 전환대출 " 신청 시작

최저 3.7프로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 대상자 확인 방법 및 신청서류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

 

신청자격 알아보기 

1. 기존 대출 기관

(단일채무자의 경우) 대환 예정 주택담보대출이 6대 은행* 대출입니까?
(다중채무자의 경우) 대환 예정 주택담보대출이 여러 개인 경우 첫 번째 주택담보대출이 6대 은행* 대출입니까?

※ 6대 은행 :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2. 국적 :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3. 배우자 국내 거주 :  배우자는 주민등록 등본 혹은 국내거소 사실증명 발급이 가능합니까?

 

4. 부부합산 연소득 (미혼인 경우 단독) : 7천만 원 이하입니까?

 

5. 기존 대출 금리유형 : 안심 전환대출을 통해 상환하려는 대출이 고정금리* 대출입니까?

※ 고정금리: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된 대출

 

6. 상환 부채 정보 : 상환하려는 대출이 기업(사업자) 대출 혹은 대부업에서 받은 대출입니까?

 

7. 주택 보유 : 부부 합산 기준으로 본 건 외에 다른 소유 주택*이 있습니까?

※ 조합원 입주권 및 분양권 포함

 

8. 주택 명의자 (담보 제공자) : 주택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본인 또는 배우자 부부공동, 그 외 소유)

 
 
* 주택 시세 : 예상 담보평가액 / 안심전환대출 주택가격은 신청일 기준이오니, 본 신청시 재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심 전환대출 상품 소개 

  • 대출항목 

-  금리 안내 

  10년 15년 20년 30년
기본 3.80 3.90 3.95 4.00
청년층 3.70 3.80 3.85 3.90

* 청년 기준: 소득 6천만 원 이하 & 만 39세 이하

 

- 대출한도 : 기존 대출의 잔액 내 최대 2.5억 원(100만 원 단위 절상)까지 취급 가능합니다.
                  단, LTV 70% 및 DTI 6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상환 방식 : 상환 방식은 원금균등, 원리금 균등 방식이 있습니다.

- 대출 만기 : 대출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가능하며 만기가 길수록 DTI는 낮아집니다.

 

 

  • 인적 항목

-

신청인 국적 : 신청인 및 배우자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단, 배우자가 외국인(외국국적 동포 등 포함)이라도 국내거소신고 사실을 증빙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급 가능

- 신청인 나이 : 민법상 성년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 신용정보 : 한국 신용 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연체 등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 불가합니다.
                  부부가 공사 내규에 의한 채무관계자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 취급 불가합니다.

 

  • 소득 항목

-  소득 한도 : 부부합산(미혼인 경우 단독) 소득 최대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산정방법 :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2021년 소득금액 증명원 등으로 최근 1년 소득 산정합니다.

- 소득증빙 : 해외에서 발생된 소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소득종류 :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인정소득* 등이 있습니다.

                  인정소득이란 국민연금 납입금액 또는 건강보험료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추정된 연환산 소득

 
  • 부채 항목

-  취급 가능 기본 대출 안내 : 본 안심 전환으로 대환 하려는 기존 대출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정책모기지, 고정금리대출 등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
    * 정책모기지 : 보금자리론, 적격 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
    * 고정금리 대출 : 대출실행일로부터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 고정된 만기 5년 이상의 대출
    금융감독원 현행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인정기준」의 '1. 가. 고정금리대출' 준용
    * 기타 : 한도대출, 기업대출, 대부업(P2P 대출 등 포함)
  2. 2022.8.16일까지 실행된 대출

- 조기(중도) 상환 수수료 안내 : 본 안심 전환대출 대환으로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 시 금융기관의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 금융기관별 차이 안내 : 대환 예정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2개 이상인 경우,

가장 먼저 받으신 대출이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은행 대출인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1순위 대출이 상기 6개 은행 대출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공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지역 농축협,수협(제2금융권)은 공사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보항목

- 대상 주택 확인 : 공부(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등)상 주택이어야 하며,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자여야 합니다.
                        * 배우자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내 결혼 예정임을 증명한 결혼 예정자도 포함

무허가 혹은 미등기 주택의 경우 안심 전환대출 대상이 아닙니다.

 

- 가격평가 방법 : 주택 가격은 국민은행 시세 > 한국 부동산원 시세 > 현실화 적용된 공시가 > 감정평가 순으로 검토하며,
주택 가격이 신청일 기준 4억을 초과할 경우 취급 불가합니다.

 

현실화율 적용된 공시가는 실제 주택 가격을 반영한 공시가를 의미합니다.

 

- 주택 보유수 : 신청인 및 배우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본건 외 타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취급 불가합니다.
                      단, 아래의 무주택으로 보는 사유에 해당될 경우 해당 주택은 보유 수에서 제외 검토 가능합니다.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 (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 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 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6.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7.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8.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

 

  •  유의사항

- 소득공제유의 안내 : 기존 대출 실행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대출 진행 시 소득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 혹은 홈텍스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 유효기간 안내 :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내 발급된 자료만 인정 가능합니다.

- 대환대상 대출 안내 : 본 안심 전환대출로 대환 한 기존 대출의 전입 의무 이행 등 약정 미이행 사항에 따라, 추후 금융기관에서의 주택 관련 대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주 하는 질문

1.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청 가능하나요?

- 오피스텔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부상 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및 단독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안심 전환대출 이용 불가합니다.

 

2. 청년(우대금리 0.1% p) 해당 여부는 대출신청인(차주)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 청년(만 39세 이하) 해당 여부는 ‘22.9.15일 기준 대출신청인(차주)의 연령을 기준으로 판단(부부 중 연소자 기준 아님) 합니다.  따라서 신청 또한 5부제 일정에 따라 대출신청인(청년)이 신청해야 합니다.

* 대출신청 이후 신청인(차주) 변경 불가

 

3. 디딤돌 대출 또는 보금자리론과 타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을 함께 이용하고 있는 경우 안심 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하나요?

- 선순위 근저당권 관련 대출이 주택도시 기금 대출(디딤돌 대출 등) 및 공사 보금자리론인 경우에 한하여 후순위로 취급 가능합니다.

※ 안심 전환대출은 1순위 근저당권 설정이 원칙

- 주택도시 기금 대출 및 보금자리론을 제외한 대환대상 대출 중 가장 선순위 금융기관에 안심 전환대출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례 예시)

1순위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2순위 (보금자리론) (보금자리론)
3순위 A은행 주담대 A은행 주담대
4순위 (B은행 주담대) (B은행 주담대)
안심전환대출 신청·심사 A은행이 6대 은행인 경우 : 해당 은행
A은행이 6대 은행이 아닌 경우 : 주택금융공사

* 괄호() 표시한 부분을 생략하여도 내용은 동일함

 

4. ○○캐피털 또는 대부업 대출도 대환 가능한가요?

- 여신전문회사의 주담대는 대환 가능합니다.

다만, OO캐피털 상호를 쓰는 기관의 경우 명칭만으로 일률적으로 대상 여부 확인은 어려우며, 공사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 주택금융 앱(App)을 통한 안심 전환대출 신청 시 신용 정보원의 부채정보 조회를 통해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 대부업 대출은 대환 불가합니다.

 

5. 본인 핸드폰 아닌 것으로 신청 가능한가요?

- 신청인 본인의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저장되어 있는 핸드폰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6. 평일 09~22시 외의 시간에 신청할 수 없나요? 은행 신청 시도 동일한가요?

- 공사는 스크래핑(대출서류 간편/자동 제출 서비스) 이용 시간 등을 감안하여, 평일 09~22시 사이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은행은 각 은행별로 접수 방법이 상이하므로 개별 은행(창구, 인터넷, 모바일 등)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7. 기존 대출은 배우자가 받았으나, 본인이 안심 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존 대출의 채무자와 배우자를 동일인으로 간주하여 배우자의 기존대출 대환을 위해 본인이 안심 전환대출 신청 가능 합니다. 다만, 안심전환대출 신청시점에 이혼 등의 사유로 부부*가 아닌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 이혼 소송 중이라도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종료되지 않는 한 배우자로 취급

 

8. 개인회생 또는 신용회복 중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나요?

- 개인회생, 회생, 파산면책 및 신용회복 지원 등 신용정보(한국 신용 정보원 제공)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신청 불가합니다.

단, 해제 정보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신용정보 등록 관련 대출 가능 여부>

차주(본인) 신용정보 보유 시 대출 불가
배우자 - 소득이 있는 경우 : 신용정보 보유 시 불가
- 소득이 없는 경우 : 신용정보 보유 여부 무관

9. 폐업 또는 실직하여 현재 소득이 없거나 현재 휴직 중인 경우 소득심사는 어떻게 하나요?

- (폐업 또는 실직)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또는 국민연금 납부 보험료로 소득을 추정하여 대출 심사 가능(폐업 또는 실직 사실 확인 필요) 합니다.

- (휴직자) 휴직 직전 연간 소득으로 심사합니다.

 

 

 

안심 전환대출 신청기관

출처 : https://ansim.hf.go.kr 안심전환대출 홈페이지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청 일정 안내 

안심 전환대출은 주택 가격 별 신청기간이 1·2회 차로 구분되며,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출생 연도에 따라 대출 신청일이 결정됩니다(5부제).

  • 1회차 : 주택가격 3억원 이하, 2회차 : 주택가격 4억원 이하
  • 1회차에 접수된 총 신청금액이 계획된 공급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2회차 신청이 미진행 될 수 있습니다.
  • 1·2회차 접수된 총 신청금액이 계획된 공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4억원 초과 주택을 추가접수 할 계획이오니 별도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 신청은 해당일 9시부터 22시까지 가능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한국 주택금융공사 안심 전환대출 홈페이지의 신청 일정 달력을 확인해주세요.  https://ansim.hf.go.kr/sub_04.html#

 

대출 절차

- 심사 정보 입력 및 제출 > 전화상담 > 서류제출 > 심사 및 승인 > 은행 방문/대출금 수령

 

1. 심사 정보 입력 및 제출
5부제 달력으로 신청 가능한 날짜 확인 후, 해당 날짜에 공사 “인터넷 금융 서비스” 혹은 “스마트 주택금융 애플리케이션”을 공동 인증서/금융인증서로 로그인 후 스크래핑을 통해 필수 서류 제출, 대출 심사에 필요한 항목을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2. 전화상담
공사 상담원이 고객님께 전화를 드려 신청 정보를 기반으로 상담 후, 심사 시 필요한 추가 서류 혹은 신청 시 스크래핑 제출이 완료되지 않은 보완 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최초 서류제출은 스크래핑이 원칙)

3. 서류제출
안내받으신 보완/추가 서류를 공사 “인터넷 금융 서비스” 혹은 “스마트 주택금융 애플리케이션” 내 간편 서류제출 기능을 통해 직접 서류를 업로드하시면 심사가 진행됩니다.

4. 심사 및 승인 공사의 심사를 거쳐 신청에 대한 결과가 고객님께 문자메시지로 발송, 심사 내역은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5. 은행 방문/대출금 수령
취급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약정 및 근저당 설정서류를 작성하고 대출금을 수령합니다.

 

 

 

필요 서류

  • 기초자료 :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소득자료 : 근로자, 사업자, 연금소득자 별 필요서류

- 근로자 :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2021년 근로소득 소득금액증명원,  2021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회사직인필),  (최근 12개월 혹은 2021년도) 재직회사가 날인한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 (원천징수내역 등 포함) 중 택 1

 

- 사업자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2020년~ 2021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증명,2020년~ 2021년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회사 직인 필),2020년~ 2021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세무사 확인필) 중 택 1

 

- 연금소득자 : 연금 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 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
*연금수령금액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 추가

 

 

 

 

 

간단하게 다시 설명드리자면,

기존 대출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 5천만 원 까지 받을 수 있고, 상환 수수료 없이 기존 대출을 미리 갚을 수 있는 안심 전환대출

대상자 확인하셔서 최저 3.7프로 고정금리로 갈아타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대출자의 출생연도로 요일별 5부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니

궁금한 사항 확인 후 한국 금융투자 안심 전환대출 홈페이지 확인해서 신청하세요.

https://blog.naver.com/kidarikhfc/222874503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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