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계약자의 신용상태나 경영상태 및 상환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된 경우에 대출 받은 금융회사로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등을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으며, 금리인하 사유가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사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컨슈머사이트(소비자리서치 전문 연구기관)는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20세부터 69세까지 금융소비자 10명 중 3명만(27.7%)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발표했으며, 연령대별로 50대에서 인지율이 그나마 가장 높았지만 38.4% 비율에 불과했다. 이렇듯 실질적으로 정작 금리 인하 요구권을 잘 알고 있어야 할 대출 보유자 층에서의 인지율은 40.4%였다.

현재 한국은행은 '빅스텝' 이후 계속 기준금리가 올라갈 것으로 보이며,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올해 안에 8% 이상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어지는 금리 인상으로 기존 영끌족이라고 칭해지는 2030 세대에서 많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대출 이자 폭탄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고민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 단 몇 퍼센트라도 상환 능력이 개선된 대출 고객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앞서 말한 금리인하 요구권에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이용 문턱이 높아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비록 실현가능성이 낮은 금리인하 요구권이라고 하지만 신청해본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을 것은 없기 때문에 대출 실행자 중에 상환 능력이 개선된 사유가 있다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 여기서 말하는 상환 능력 개선 사유란?
1. 소득 및 재상 증가
- 소득 증가( 취업, 승진, 이직, 전문자격 취득 등)
- 재산 증가(자산 증가, 부채 감소 등)
- 이러한 사유로 개인의 재무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신용도 상승
-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이 상승한 경우
3. 기타
- 기타 신용상태 및 경영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사항 등
■ 은행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
영업점 방문 → 신청서 작성/준비서류 제출 → 심사 진행 → 금리인하 가능 시 약정 체결
* 필요서류
재직증명서(직장/직위 변동 시) , 원천징수 영수증/소득금액 증명원(연소득 변경 시) 등
■ 심사 및 통보 절차
금융회사(은행 등) 대출 기관은 심사 결과에 따라 금리 인하 여부가 결정되는데, 심사 및 통보 절차는 보통 신청 접수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고객 본인에게 유선, 우편,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한다.
(단, 증빙 자료와 보완 유무에 따라 필요한 기간은 제외)
또 심사 결과 요청한 금리인하 요구가 적정하다고 판단된 경우 다음 절차로 여신조건변경 약정을 체결한다.
하지만 대출기관 별 심사 기준에 따라 금리 인하가 거절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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