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란?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 본인의 동의 없이 신규 대출 실행을 미리 막을 수 있는 금융사기 피해 예방법으로
신용대출 / 카드론 / 신용카드 발급, 할부금융, 주택담보대출 등 개인의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본인이 원하지 않는 신규 대출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4년 8월 23일 시행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나도 모르게 실행된 대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므로,
계좌의 여신 거래를 차단하여 불필요한 금전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악성앱 설치 등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빈번히 일어나는 요즘 금융범죄에 대한 보호대책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1.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 가까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 신분증과 계좌 정보를 지참하여 상담원에게 요청합니다.
- 전화 신청:
- 은행의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서비스를 신청하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 은행의 인터넷 뱅킹 또는 모바일 뱅킹 앱에 로그인하여 서비스 신청 메뉴를 찾습니다.
- 안내에 따라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 신청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정보가 등록되어 모든 금융기관에서 신규 여신거래가 차단됩니다.
2.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제방법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에 가입한 후 신규 여신거래를 하고자할 때 기존 거래여부와 상관없이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쉽게 해제할 수 있으며, 해제시에는 영업점 직원이 보이스피싱 및 명의도용 등에 따른 해제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 대출이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 방문하여 해제 후 신청가능합니다.
3.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비대면으로도 신청 가능한지?
현재는 불가하나,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향후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 인터넷전문은행과 보험사(보험계약대출), 여신전문(금융 및 운용리스) 등 일부 금융회사는 다음 달 중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4. 주의사항!
- 개인신용평점 : 여신거래 안심차단 신청으로 인해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하지 않습니다.
- 신청 이력 확인 :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 또는 신청한 금융회사를 통해 서비스 신청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 ( 02-2100-2974) , 금융감독원 디지털혁신국 ( 02-3145-7162 )
꼭 신청하세요!
여신거래안심차단 서비스를 통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금융생활을 위해 적극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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