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com, pub-4259828679214351, DIRECT, f08c47fec0942fa0 새출발기금 자세히 알아봅시다. (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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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식과 이슈

새출발기금 자세히 알아봅시다. (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by 밥앤김 2022. 9. 6.
금융위원회 공식 블로그 / 새출발기금 보도자료
새출발기금이란

2022년 10월 4일부터
금융위원회에서 접수예정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 등으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동네 상인들의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플랫폼, 오프라인 현장 창구, 콜센터를 통해 지원자격여부 및 채무조정 대상 채무를 확인 및 신청 가능

- 온라인 : 새출발기금 온라잇플랫폼 오픈 예정 (새출발기금.kr)

- 콜센터 : 캠코 (1588-3570)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현장창구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사) /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사무소 (26개소)

신청대상

1. 코로나로 인해 피해 +
2. 개인사업자 or 법인 소상공인 +
3. 부실 차주 or 부실 우려차

> 코로나로 입은 피해 : 코로나로 인해 입은 피해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법인 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자
> 폐업자 : 코로나 발생 이후 폐업자 (2020년 4월 이후) >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부실우려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 · 상환유예 이용차주(8월 29일 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 · 지방세 ·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 자산이 많을수록 감면폭이 감소합니다
• 고의로 연체한 차주는 구제되지 않습니다
• 허위서류 제출, 고의적 연체 등이 발견되거나 채무조정 이후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무효처리
• 상환기간은 차주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연장합니다
• 고금리 대출은 중 · 저금리로 조정합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네이버 블로그
채무조정 대상 대출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약 6,500개의 금융회사와 협약체결을 추진

- 원칙 :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을 대상

- 예외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매입 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등은 불가
- 신청제한 : 차주의 고의적 · 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 /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실차주 Track으로 이전하여 조정하는 것은 가능
지원내용

지원규모 : 총 30조원

90일 이상 채무를 연체했다면, 부채에서 자산을 뺀 금액에 대해 원금 최대 80%를 원금조정 및 장기분할 상환

90일을 넘지 않았다면, 거치기간을 부여하고 장기분할 상환 지원 및 고금리 부채의 금리 조정



10월에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새출발기금은
1년 이내에 신청기간 중 1회만 신청이 가능하니,
보유한 채무가 여러개라면 한번에 접수하시길 바라며 자세하게 알아보신 후 대상자 확인해서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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